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공동사업자 전원 명의가 아니어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7. 17.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공동사업자 전원 명의가 아니어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원칙: 공동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공동사업자의 이름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예외: 실무적으로는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의 명의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곳에 개인 사업자 사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해당 임대차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신청자가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아니라면, 전대차 계약 시 공동명의자 전원의 허락을 받아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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