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품을 하자로 반품할 때 필요한 세무 처리 및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17.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 및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은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 항목에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해 반품 처리(환불)를 위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 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