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작년 공급대가 7천만원일 때 2024년에 종이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2023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 귀하의 경우 2023년 공급대가 7천만 원으로 8천만 원 미만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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