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