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위탁판매 개인사업을 할 수 있나요?

    2025. 7. 17.

    네, F4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한국에서 위탁판매 개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 신고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관련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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