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4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한국에서 위탁판매 개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 신고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관련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직원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할 때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