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16.

    우체국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체국 택배: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우체국 택배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소포 및 등기우편: 일반 소포나 등기우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EMS (국제우편서비스): 국제우편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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