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

    감사패를 구입해 행사(시상식)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만 있더라도 접대목적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홍보·판촉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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