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광고 인보이스를 수출용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2025. 9. 2.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비는 국내에서 한국 기업이 이용하는 해외 서비스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역외과세(Reverse‑Charge)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자체에 부가세가 없더라도 귀사는 광고비에 대해 10% 부가세를 자체 신고·납부하고, 비용으로는 전액(부가세 포함)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사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용 서비스’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광고 대상과 사용 목적을 근거로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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