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적힌 입항일을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입항일(수입신고필증에 적힌 날짜)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해당 입항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화가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시점에 매입세액을 비용(원가)으로 인식하고,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수입세금계산서를 입항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통칙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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