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인수한 후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
운용리스 차량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 제외)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해 차감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까지 손금에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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