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마우스는 일반적으로 100만원 미만이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사무용품비(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이케아 가구는 보통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므로 비품(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