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와 마우스는 사무용품비로, 이케아 가구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

    키보드·마우스는 일반적으로 100만원 미만이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사무용품비(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이케아 가구는 보통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므로 비품(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키·마우스는 소모품비·사무용품비로 인정(비즈넵 세나)
    • 비품은 100만원 이상·내용연수 1년 이상(아이퀘스트·헷갈리는 세무용어)
    • 비품은 감가상각 적용(법인세법 제31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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