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어느 세목에 해당하나요?
2025. 9. 2.
통신판매업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지방세법이 정한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 등록면허세: 보통세(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지방소득세: 보통세(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보통세는 징수 목적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세목이며, 지방세법 제7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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