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상일 때 홈택스 복식부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자세한 안내를 알려주세요.

    2025. 9. 2.

    복식부기 대상 1인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와 연동된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복식부기) 신고’ 선택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과세표준 입력 →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공동·금융인증서) 진행.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 복식부기 전표·재무제표를 회계프로그램에서 추출·업로드 → 소득·공제·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
    • 복식부기 신고는 단순경비율보다 복잡하므로 정확성을 위해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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