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 개인용 로그인으로 납부하면 사업자 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

    위택스에 개인용 계정으로 세금을 납부해도, 해당 세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 처리 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소득세·종합소득세 등 개인 부담 세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세금(예: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경비 인정 대상이며, 적격증빙이 있으면 비용 처리 가능【출처1】
    • 위택스 회원가입 시 개인·사업자 구분은 납부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면 증빙 확보가 용이【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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