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직원과 마찬가지로 간식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법인 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2.

    법인 카드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업무와 직접 연관된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무보수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보아 복리후생비에 포함하려면 (1) 직원 명단·근무시간 등 근거 서류와 (2) 영수증·지출결의서 등 적정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대표本人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는 사적 비용으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위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용 간식은 복리후생비로, 대표 개인용은 별도 처리하거나 급여·상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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