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고 꽃집에서 순수하게 국내산 생화·드라이플라워만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세무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조화·프리저브드 플라워·플로리스트 클래스 등 과세대상이 되는 품목을 함께 취급한다면 겸영사업자가 되어야 하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품목만 취급 → 면세사업자 선택이 유리
과세품목을 포함하고 매출이 1억 4천만원 이하 → 간이과세 겸영사업자 선택이 유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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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에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판매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꽃집을 겸업사업자로 등록할 때 매출 비중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기준을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