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 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전입신고 후 추징될 경우, 사업자로 납부한 부가세만큼 차감하고 추징되는 건가요?

    2025. 9. 2.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전환해 부가세가 추징되면,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세만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받은 금액 전체와 법정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55·56조)가 함께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주거용 전환 시 과세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환급액 전액을 반환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실제 사업용 사용을 증명하면 환급액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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