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필요경비로 입력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2.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공과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 항목 안에 있는 ‘필요경비 → 세금·공과’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 면허세 금액을 포함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산출 시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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