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교육은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
쿠킹클래스와 같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됩니다.
-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에서 물적 시설 없이 독립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거나, 허가·등록을 받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반대로 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강사를 고용하거나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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