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가 사업자 등록 없이 작품을 판매할 경우,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5. 9. 2.

    화가가 사업자 등록 없이 작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형태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원천징수세율은 3.3%입니다.
    • 일시적인 일회성 판매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 백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필요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르면, 자영예술가가 자신의 창작품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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