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비용의 취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2.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비용은 모두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제외됐지만, 개정 후 옵션으로 선택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건축물과 일체화된 설비’로 판단되면 포함되며, 분리·이동이 용이하고 독립적인 설비로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건축물과 일체화된 부대설비는 과세표준에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옵션 선택 설비·가구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
- 2017누55581 판례: 고정·부착된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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