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간식을 법인 카드로 구매하면 범법인가요?

    2025. 9. 2.

    법인 대표가 직원 간식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임직원 복지 차원의 간식)로 인정될 수 있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 소비(대표 본인용)라면 사적 지출에 해당해 손금불인정·매입세액 공제 불가이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복리후생비’·내부 승인 등 적절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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