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및 청년 외 인원 수에 따른 추징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2022∼2024년 청년·청년외 인원 감소 시 추징은 두 경우로 나뉩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기존에 받은 공제액 전액이 추징되고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지만 청년(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청년감소인원 × (청년 1인당 공제액 − 청년외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횟수 로 계산합니다. 단, 최초 공제연도에 증가한 청년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남은 공제연도에는 청년외 기준 금액을 적용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