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및 청년 외 인원 수에 따른 추징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2022∼2024년 청년·청년외 인원 감소 시 추징은 두 경우로 나뉩니다.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기존에 받은 공제액 전액이 추징되고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지만 청년(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청년감소인원 × (청년 1인당 공제액 − 청년외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횟수 로 계산합니다. 단, 최초 공제연도에 증가한 청년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남은 공제연도에는 청년외 기준 금액을 적용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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