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이 급여에 포함될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2.
장기근속 포상금은 현금·현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상금을 급여에 합산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 총 급여액(기존 급여 + 포상금)을 산출한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세액을 확인한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 × ㉯) − ㉰’ 공식으로 계산한다(㉮: 간이세액표상의 세액, ㉯: 지급대상개월수,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추가해 함께 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여와 포상금의 원천징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