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급여(근로소득)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된 3.3%는 이미 선납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연도 말(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보고하고, 필요경비(단순경비율 등)를 적용해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