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개인 계정으로 납부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사업 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9. 2.
네, 위택스에서 개인 계정으로 납부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사업비)로 인정됩니다.
- 면허세는 세금·공과로서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입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면허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는 판례·국세질의(부가46015‑1551, 2000.07.03)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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