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를 직원으로 보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
네, 대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의 과세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해당 복리후생비가 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하며, 관련 증빙(근무 내용, 회의록, 영수증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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