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이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에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매입세액 공제를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사업용으로 전환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공실이면서도 10년 이상 실제 사업용(임대·사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부가가치세법 제10조) 환급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반환 및 가산세(제55·56조)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