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때 기존에 납부한 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 중 과다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세액감면(감면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환급결정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과다 납부된 부가세는 환급청구를 통해 환급받음
- 환급액은 해당 연도에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 세무조정 필요
-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원)는 별도 혜택이며, 환급액 자체와는 무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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