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직원에게 식대 지원을 할 경우 세무상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1인 법인 대표가 직원에게 식대(월 20만원 이하)를 지원하면, 해당 금액은 ‘복리후생비·비과세 식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단,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다른 식대 보조금과 중복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증빙(법인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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