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2.
면세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순간, 즉 공급시기에 맞추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시기에 즉시 전자계산서 발행(법법 §121①)
- 발행 지연 시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 의무(청구스 블로그)
- 지연·미전송 시 가산세 적용(2023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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