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먼저 세무서에 ‘신고내용 정정·이의신청’을 하시고, 명의도용 및 허위신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업무일지,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경찰에 명의도용·사기 신고를 하고, 필요 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정정신고·이의신청을 받아 원천징수세·가산세·추징세를 재계산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10~40%)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