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가(1천만원 초과)의 미술품을 비유동자산(기타 투자자산)으로 계상하면, 해당 미술품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즉, 취득가액을 그대로 자산 계정에 기록하고,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술품이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