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종합소득세를 조기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3.
폐업 후에도 폐업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기 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폐업자 전용 간편 신고화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 절차는 ① 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 종료 증명 서류 제출 ② 매출·비용·장부 등 모든 거래 증빙 정리 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소득금액계산서 작성 ④ 홈택스 전자신고(또는 세무대리인 위임) 후 세액 납부(5월 말까지) 입니다. 신고 기한은 전자신고 시 신고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조기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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