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발행된 인보이스는 수출용으로 볼 수 없나요?

    2025. 9. 2.

    원화로 발행된 인보이스라도 수출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화(상품) 수출인 경우, 인보이스와 선적증명서·수출면장 등 실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됐음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역 제공이라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또는 외화획득을 입증할 서류) 수취가 필요하므로 원화 인보이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원화 인보이스는 수출 실적 인정 요건(실제 수출·적법한 증빙)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수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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