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도조건의 종류별 세무처리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2025. 9. 2.
각 인도조건별 세무처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조건 | 세무 처리(과세시점·부가가치세·관세·비고) | |---|--- | EXW(공장인도) | 수입자는 물품 인도 시점(통관일)부터 부가가치세·관세를 납부. 운송·보험비는 별도 비용 처리. | | FOB(본선인도)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시점이 아니라 통관일에 부가가치세·관세 부과. 운송비는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비용으로 계상. | | CFR(운임포함) | 운임이 매도인 부담이지만 관세·부가가치세는 통관일에 수입자 부담. 운임비는 수입비용에 포함. | | CIF(운임·보험포함) | 운임·보험료가 매도인 부담이지만 관세·부가가치세는 통관일에 수입자 부담. 보험료는 수입비용에 포함. | | DDP(관세·세금지급인도) | 매도인이 관세·부가가치세·운송·보험까지 전부 부담하므로 수입자는 별도 세금 납부 없이 물품 수령. 매도인은 해당 세액을 비용 처리. |
※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공급시기)·관세법 제2조(수입세 부과시점) 및 인코텀스 적용 원칙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코텀스별 관세 납부 시점은 언제인가?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DDP 조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