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미리 징수·납부하고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은 연말에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액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정확한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