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도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즉, 용역의 실질적인 이용지(결과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한국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