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2025. 9. 4.

    사업 초기이거나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세율이 낮고 신고가 연 1회라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크거나(1억 4백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10% 부가세율 적용·전액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더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 낮은 부가세율(1.5~4%), 연 1회 신고,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현금영수증 가능).
    • 일반과세자: 표준 10% 부가세율, 연 2회 신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출·투자 규모가 큰 사업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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