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1) 사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용 전화·인터넷 사용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 사용분은 별도로 구분해 사업용 비율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통신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비용은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