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은 등록·취득세, 등기·공증·법무사 수수료, 자본금 납입,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 비용 등이 있으며, 법인설립 관련 비용(등기·법무사 수수료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SPC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와 취득세 감면(특정 요건 충족 시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법인설립 등기·법무사 수수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