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금을 직원 급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개인에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가?

    2025. 9. 4.

    희망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직원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급여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직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면 회계·세무상 일관성이 깨져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손금산입하고, 직원에게는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2항(현실적인 퇴직사유)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 중간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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