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마친 뒤 매입 세금계산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2.
부가세 신고를 마친 뒤 매입 세금계산서에 변동이 발생하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 매입세액이 변동되면 기존 신고를 정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기한 후 신고로 변경된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와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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