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광고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수출용 광고비로 처리하는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2025. 9. 2.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비를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외 전자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면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광고비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광고비를 ‘수출용 광고비’로 회계 처리하면 매출액 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에 의한 부가세 면제와 수출용 광고비 처리(손익계산 목적)는 서로 겹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절차가 부가세 면제를, 뒤의 절차가 손익·소득세 측면에서의 비용 인식을 담당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적용해도 중복되는 세액은 없으며, 각각의 목적에 맞게 증빙(메타 인보이스·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확인서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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