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2025. 9. 2.
속기비용(타이핑·속기 서비스)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에 사용된 경우 적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1) 공급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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