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추징 후 이월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4.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이 발생하면, 먼저 추징액을 기존 이월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이월 순서는 가장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차례대로 사용되며,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이월금액이 됩니다.
- 추징액은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②에 따라 추가납부합니다.
- 이월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가장 오래된 이월금액부터’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이월합니다.
- 이월된 금액은 추징이 없을 경우 그대로 다음 연도에 적용되며, 추징이 있을 경우 차감 후 남은 금액만 이월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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