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 최초 간편장부 신고 후 추계 신고로 변경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9. 4.
매출누락으로 간편장부 신고 후 추계신고로 수정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세액을 경감규정 적용 후에도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해 10% 가산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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