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플러스로 수정돼도 최종 과세표준이 손실(음수)이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 과세표준보다 낮아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세표준 자체가 손실이면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②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