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 회수기일(채권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손상차손(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필요시 전액 대손상각합니다.
체납 후 분납 계획서가 통과되면 체납이 아니라고 떠야 하는 것이 맞나요?
세액공제받지 않은 IRP 납입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원하면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임금 삭감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