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며 비과세 소득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실습에 지급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실질적인 근로계약·고용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